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에게 1주일에 원금과 50%의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2018. 8. 9.경과 2018. 8. 12.경에 각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해 다니자 C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B와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D(남, 18세)에게 겁을 주어 그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E은 2018. 8. 2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미리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태워 “B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D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B 지금 어디 있냐 ”라고 재차 물었음에도 피해자 D가 모른다고 하자, E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가 다시 위 차량에 태우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 E, J은 2018. 10. 3. 1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들이 위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아낸 후 미리 위 모텔 앞에서 대기하며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위 모텔에 들어가려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C은 “오랜만이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