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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6.11.선고 2019고단3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 임사원(가명) 남 82.생

주거 울산

2.김위원(가명) 남 69.생

주거 울산

검사

배문기(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호사 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6.11.

주문

1. 피고인 임 사원 을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김위원 을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위원 의2017.3.2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 통신망 침해 등 ) 의 점 은 무죄.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임 사원 은00 주식회사(이하 'OO') 울산공장 변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 피의자 김위원은 00의 노조위원장이며, OO는 우레탄 원료인 PPG 등 을 생산, 판매 하는 회사 이다. 또한 , 피해자 이부장(가명)은 ○○의 부장, 피해자 김대표(가명)는 ○○의 대표, 피해자 김이사 ( 가명 ) 는 ○○의 이사이다.

1. 정보 통신망 침입누구 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 임직원 들은사내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일명 '그룹웨어')에 각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 를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이메일, 전자결재, 복무관리, 커뮤니티 등 을 이용할 수있고, 다른 임직원들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그룹웨어에 접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임 사원의 단독범행

피고인 은 2017.1.경 피해자들의 ○○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운영 관련 이메일 , 파일 등 을 다운로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17.1.27.09: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울산공장 변전실에서 피해자 김대표 의 허락 없이 피해자 김대표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 그룹웨어 에 무단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2. 12.경 까지 사이에 총 39회 에 걸쳐 피해자 들의 허락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들의 00 그룹웨어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근 하여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들은 2017.6. 19.경 ○○ 측에서 '피고인 김위원이 피해자들을 울산고용노동 지청 공무원 들 에 대한 뇌물공여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하여피고인 김위원에게 징계 위원회 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자, 피해자 김대표의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김위원에게 유리한 이메일, 파일 등 을 다운로드받아 누설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고인 임사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20.07:02경 위 ○○ 울산공장 변전실 에서 피해자 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 그룹웨어 에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23.경까지 사이에 총 5 회 에 걸쳐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의 ○○그룹웨어 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 통신망 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 누구 든지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전송되는 타인의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 의 비밀 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김위원 피고인 은 2017.7.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 파일 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 이부장, 김대표, 김이사 의 비밀 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그곳에 있던 기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면서 위 파일 을 첨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임 사원 1 )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 은 2017.6.26.경 울산 남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피해자 이부장, 김대표, 김이사 의 그룹웨어 에무단접속하여 취득한 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파일을 피고인 의 지인 이지 인 (가명)의 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2 )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 은 2017. 6.27.경 위 ○○ 울산공장 변전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이부장 , 김대표 , 김이사 의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여 취득한 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파일 을 위 이지 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인 임 사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 1 항 제 9 호 , 제48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 30 조 ( 공모 하여 범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의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 유예

피고인 들 : 각 형법제62조 제 1항

1. 사회 봉사 명령

피고인 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 및 피고인 들의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 통신망 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 임사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정보 통신망 침입IP 및 피고인 임사원의 동선

① 범죄 사실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한 3개의IP 들 중에서 접속자와 접속 장소 확인 이불가능한 IP 1개 를 제외한 2개의IP는 각 피고인 임사원이 근무하는 ○○ 울산 공장내부의 IP 와 피고인 임사원의 배우자가 인터넷에 가입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에 피고인 임사원이 거주하는 관사에 부여된 유동IP이다.

② 00 울산 공장 내부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횟수가 21 회인데 , 21 회의 침입 모두 4교대로 근무하는 피고인 임사원의 근무 시간과 일치한다. ③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2017.8.~10.경 피고인 임사원이 위 관사 IP 로 ○○그룹웨어 및 네이버의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기도 하였다. 4 00 울산 공장 내부에서 의 접속 내역과 피고인 임사원의 관사에서 의 접속 내역 은 위 피고인 의 근무기록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분석결과에 의하여확인되는 피고인 임 사원 의 동선과 도 일치한다. ( 5 ) 2017. 3. 17. 필리핀에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임 사원 은 2017. 3. 15.부터 2017.3. 18.까지필리핀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2 ) 변전실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결과

① 00 울산 공장 내 변전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해확보된 파일 들이 열람 또는다운로드 되었다.

② 위 변전실은 피고인 임사원이 순찰 등 의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 의 출입 이 가능 하기는 하나 피고인 임사원의 근무지로 지정되어 피고인 임사원의 근무 시간 에는 위 피고인 이 단독으로 근무하는 공간이다.

③ 위와 같이변전실 컴퓨터에서 파일들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된 시간과 피고인 임 사원 의 근무 시간 이 일치한다.

④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6.20.과 2017. 6.23.에 위 변전실 컴퓨터에 피고인 임 사원 의 개인USB 메모리가 연결되기도 하였다. 3 ) 피고인 임 사원의 전달 및 누설 행위1 피고인 김위원은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통하여얻어진 파일들을 피고인 임사원 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② 피고인 임 사원은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통하여 얻어진 파일들을 이메일을 통하여 지인 이지 인 에게 전달하여 이지인으로 하여금 회사 내에 유포에게 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을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 임 사원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들의 변명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임 사원 이 이지인 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한 파일들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위 피고인 은 2017. 1.경 누군가가 위 피고인의 관사 우편함에 넣어둔 USB에 위 파일 들이 저장 되어 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임사원이 이지인에게 보낸 파일들에는 2017. 3. 이후 작성된 파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임사원의 위 변명은 사실 에 부합 하지 않는다.

피고인 들은 ,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위 자료들을 익명으로 피고인 임사원에게 전달 하였다 는 취지 로변명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과 인정사실에 의 할 때 정보통신망 에 침입 한 사람이 피고인 임사원임이명백하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 임사원의 행위인 것처럼 가장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임사원의 동선과 완벽히 일치하는 정보 통신망 침입 의 외관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상의 제3자가 회사 측에 불리한 자료 들을피고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일반조합원에 불과한 피고인 임사원 에게 익명 으로 전달하면서도, 피고인 임사원이 직접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처럼 치밀 하게 외관 을 만들어 낼 동기나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가능성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김위원 이2017. 6.경의 정보통신망 침입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들 에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김위원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고, 조합원인 피고인 임 사원 이 2017.1.~2.경의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하여 취득한 파일을 피고인 임사원으로부터 전달 받아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임 사원이 위와 같이 취득하여 전달한 파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김위원 은 회사 측 을 뇌물 수수혐의로 고발하였고, 회사 측은 피고인 김위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징계 절차 에 착수하였다.

③ 2017. 6. 13. 피고인 김위원 이 위 피고인의 무고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 를 위한 사실 조사 에 출석하였고, 징계절차에 반발하면서 위 자리에서 향후 언론을 통하여 대응할 것임을 회사측 에 알렸다.

④ 2017. 6. 19. 피고인 김위원은 2017.6.27.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받았다.

⑤ 다음날 인 2017.6.20.부터 2017.6.23.까지 5회 에 걸쳐 조합원인 피고인 임사원에 의하여 판시 정보통신망 침입이 이루어졌다. 6 위 침입 범행 무렵 에 피고인들 사이에 다수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

⑦ 피고인 임 사원이 위 시점에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하여 다운로드한 파일의 상당수가 피고인 김위원 의징계 혐의인 무고 행위와 관련된 파일이다.

⑧ 피고인 임 사원은 피고인 김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및 개최 당일새벽에 위 침입 에 의하여확보한 파일 을 지인인 이지인에게 전달하여 사내에 유포하게 하였다.

위 인정 사실 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위원이 피고인 임사원과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항기재 정보 통신망 침입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들의 행위 가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타인 의 비밀 에해당하는지 여부

1 )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 제 49 조 에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 한다(대법원 2018.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 에 의하면, 판시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4),(5),(6) 기재 각 문서 들은 회사 의 노무관리 등 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회사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한정된 범위 의 사람들만 열람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 받은 문서 들인 바 ,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 에 의하면, 위 문서들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 의 대응방안, 노조 관련 고소 , 고발 사건 등에관한 회사 측 의 대응자료, 징계 관련 자료, 법무법인 및 노무사 와 의 위임 계약 및 자문계약 관련 자료 및 자문 내용, 보안시설에 관한 자료, 고용 노동부 설득 전략,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내용, 경영진의 의사 결정 과정 에 관한 내용으로서 노조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문서 들이고 , 공개 될 경우에 회사 경영진 측 의 입장에서 노조와 의 협상, 징계 업무, 고소 · 고발 사건 에 대한 대응 업무, 보안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들의 업무가 저해되고 상대적 으로 불리한입장에 처 하게 되는 자료들 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 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문서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 2 ) 피고인 들은 ,'비밀'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야하는데, 위 문서들은 피해자들 측 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 으로서 실질적 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정보 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당하거나 적법할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들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8.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 를 언급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비밀'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 할 가치 가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 는 형법 제 127 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의 비밀 엄수 의무 의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 의 기능 을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위 죄 에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은 누설 될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기능 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 할 가치 가 있는 내용 에 한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 을 해석 함에 있어 인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타인 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정보 통신망법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 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 으로 취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 행위 를 의미 하는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을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 이 위와 같은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 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2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임사원이 판시 피해자들의 비밀을 앞서본 정보 통신망 침입 범행 등 의 부정한 수단 을 통하여 취득하였고, 피고인 김위원은 피고인 임 사원 의 위 범행에 공모하거나 위 비밀이 위와 같은 수단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 조에서 말하는 타인 의 비밀 누설 에 해당한다.

4. 피고인 들의 정당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들의 주장

피고인 들의 이사건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이고 합리적 으로 의심 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 이므로 , 사회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 행위 에 해당 한다.

또한 피고인 들의 이 사건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는 피해자 측 이 피고인들의 노조에 대하여 계획 적이고 치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의 입장 에서이를 밝히기 위하여 취한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 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 둘째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 균형 성 ,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2018. 12.27.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고). 2 ) 위 법리 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에 관하여 본다.

정보 통신망 의보호는현대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필수적인 요소이고, 정보 통신 서비스 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자 들 과 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대성 에 비추어 볼 때 , 정보 통신망 침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인 들의노동조합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피고인들 과 사회 전체 의 이익이 중대 하다고 하더라도정보통신망의 보호에 의하여 확보되는 위와 같은 이익보다 우월 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의심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이메일 에 무단 으로접속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할 정도로 긴박하고 명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들에게 피해자들의 비위 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지도 않고, 피고인들이 제기 하는 회사 측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그에 관한 적법한 형사절차 등 을 통하여 확인 되어야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가사회적 으로 상당한것으로서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 피고인 들의각 타인의 비밀 누설 범행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 들이 누설한 비밀은 피고인들 스스로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정한 방법 으로 취득한 것 인점,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회사 측 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적법한 형사 절차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 으로 확보 한 비밀 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회사 내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누설 한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비밀 누설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서 위법성 이 조각 된다고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들이 소속된 제1노조는 2015년 말 의 파업, 2016. 5.경의 제 2 노조 설립 , 이후회사 측 의 제1노조와 제2노조에 대한 차별적인 단체협약안 제시 등 으로 인하여 회사측 과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 과 조합원 이었다. 피해자 들은 중요한비밀문서들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도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된 초기 비밀번호 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침입이 용이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였고 , 그로 인하여 피고인 임사원이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계정 에 위와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이 가능하였다. 피고인 들의 침입 범행 으로 인하여피해자들 과 회사의 중요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누설 범행 으로 인하여 실제로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 에 대한 보안 을 극히 소홀히 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크다.

위 침입 범행 을 통하여피고인들은 회사 측 의 범죄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문서를 발견 하게 되었고 , 피고인 김위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뇌물 공여죄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응 하여 회사 측이 피고인 김위원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등 피고인 들 과 회사 측의 대립은 극 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 두고 재차 정보 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각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의 태양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침입 범행 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들 중에는 피고인들로서는 회사 측 이 제2노조 설립 에 관여 하거나 제 2노조와 결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받아들 일 수 있는 내용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의 배경 및 제1노조의 존립을 걱정하는 피고인 들의 입장 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각 비밀 누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유 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들의노조 수호라는 목적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법 한 수단 을 정당화할 수 는 없다.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 한 다량의 피해자들의 비밀을 대외에 공표하여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들이 조합 활동의 명목으로 이런 위법하고 극단적인 범죄수단을 선택한 것이 피고인 들이 소속된 노조에 이익 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들의 책임 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에 관한 증거가 매우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변명 을 계속하면서 일체 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여기 에 이 사건 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노조와 관련된 자료 외에도 회사의 영업비밀 다수 가 침해 되었고 ,추가적인 비밀 누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김위원 은 징계 절차 의 당사자이자 노조위원장으로서 비밀누설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 를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의 정상을 함께 참작 하여 , 피고인 별로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 의 요지

피의자 김위원 은○○의 노조위원장이고, ○○는 우레탄 원료인 PPG 등 을 생산, 판매 하는 회사 이다. 또한 , 피해자 이부장은 ○○의 부장, 피해자 김이사는 ○○의 이사이다. 누구 든지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 의 비밀 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김위원 은 2017.3.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 3 ) 기재 파일 이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 이부장, 김이사 의 비밀 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뇌물공여 등으로 고발하면서 위 파일을 고발장 에 첨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0 조의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 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 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 어떠한 행위 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12.24.선고 2007도6243 판결).이 사건 기록 에 의하면, ① 피고인 김위원이 노조위원장인 제 1노조는 2016. 5.경의 제 2 노조 설립 및 이후 회사 측 의 제1노조와 제2노조에 대한 차별적인 단체협약안 제시 등 으로 인하여 회사측 과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김위원은 2017. 1. 경 조합원 인 피고인 임사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침입 등 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파일 인 별지 범죄 일람표(3) 기재 비밀들을 넘겨받은 사실, ③ 피고인 김위원은 2017. 3. 20. 위 각 파일 을첨부하여 피해자들 및 울산노동지청 공무원들을 뇌물수수 혐의 로 울산 남부 경찰서 에 고발한 사실, ④ 피고인 김위원이 고발장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 3 ) 순번 1 번 기재 파일은 회사 측 이 관할 울산노동지청 지청장, 과장 및 감독관들에게 상품권 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획안이었던 사실, ⑤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번 기재 파일 은 2017.1. 20.회사 측 관리자들 과 울산노동지청 과장 및 감독관 이 면담을 한 내용 을 기재 한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 피고인 김위원 이 피고인 임사원이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파일 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 및사실인정을 전제로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번 파일은 중대 범죄인 회사 측 과 공무원들 사이의 뇌물수수죄 를 의심 할 수 있는 내용 인 점 ,피고인 김위원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은 위 뇌물 수수 혐의 와 관련되는 소량의 자료에 한정된 점, 피고인 김위원은 대상자를 수사기관 으로 한정 하여고발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자료를 제공한 점,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 인 피고인 김위원으로서는 회사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의 분규를 관장하는 고용노동 지청 공무원 들 에게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묵인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위 피고인 의 입장 에서 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는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죄 고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를 제시할 수단이 없었던 점 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김위원의 공소사실 기재 비밀 누설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의 상당성, 보호 법익 과 침해 법익과 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 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 김위원 에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25 조 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 를 공시 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용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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