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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0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을 E씨 37세, F파 15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H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B와 사이에, 2008. 8. 20.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소외 종중 소유의 충남 금산군 I 임야 1,599㎡(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2012. 9. 7.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소외 종중 소유의 충남 금산면 J 임야 1,620㎡(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그 매매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129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9. 11. 접수 제138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7.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H종중 결의서’라는 제목의 2012. 9. 1.자 문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그 하단부에는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라는 기재와 함께, 그 각 하단부의 ’보증인 1.‘라는 기재 부분 우측에 피고 C의 서명과 날인이, ’보증인 2.‘라는 기재 부분 우측에 피고 D의 서명과 날인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1. 일시 : 2012년 9월 1일

2.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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