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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58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서천군 E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2. 11. 21. M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위 AB 임야 38,170㎡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이후 F, G, H, I, J, K, L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은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다. 원고의 대리인 N와 소외 종중의 대표자로 자칭한 피고 B은 2012. 11. 21.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B은 아래와 같은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 한다)와 종중 규약서를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결의서는, '2012. 11. 21. 충남 서천군 O에서 총 종중원 14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종중원들이 B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신청 및 모든 법률행위를 집행하는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며, B이 이를 승낙한다

'는 내용으로, 여기에 B이 소외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고들이 종중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과 피고들 이름 옆에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며, B은 2012. 11. 21.자로, 피고 C은 2012. 11. 14.자로, 피고 D은 2012. 11. 20.자로 각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같은 일자(2012. 11. 21.자)로 작성된 소외 중종의 규약을 담은 종중 규약서에는 대표자인 B과 종중원인 피고들을 포함하여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 14인이 모두 출석하여 서명, 날인한 듯한 “출석회원의 표시”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출석한 것으로 표시된 종중원 중 P, Q, R, S, T, U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문서이다.

마. 원고는 2012. 11. 21. B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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