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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3노25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이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도담보의 의미를 잘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채권자 I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운영의 청바지 제조공장 내의 기계들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떼어내는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타인이 행한 권리구제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의 권리만을 행사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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