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아동복 브랜드 ‘D’ 의 도 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의류 제조, 무역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1. 27.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경 피고 B 과 사이에 물품 공급, 상표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이후 아래와 같이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시기 별로 원고가 운영한 매장의 위치 및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 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 1차 계약 내지 제 5차 계약이라 함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고 한다). 매장 운영 시기 매장 명 매장 위치 관련 계약 증거 2013. 8. 경 ~ 2014. 7. 경 E 서울 중구 F 건물 6 층 제 1차 계약 2014. 8. 경 ~ 2016. 2. 경 D G 점 서울 중구 F 건물 5 층 제 2차 계약 갑 제 6호 증의 1 2016. 2. 경 ~ 2017. 8. 경 E 제 4차 계약 2015. 9. 경 ~ 2016. 8. 경 D 서래 점 서울 서초구 H 빌딩 1 층 제 3차 계약 갑 제 6호 증의 2 2016. 9. 경 ~ 2018. 12. 경 E 서래 점 제 4차 계약 2017. 7. 경 ~ 2018. 7. 경 I 서울 중구 J 건물 제 5차 계약
다. 원고는 2014. 8. 23. 피고 B 과의 사이에 ‘ 한시적 상표 및 상호 사용 계약서 ’를 체결하였고( 위 표의 ‘ 제 2차 계약’ 을 의미한다.
이하 ‘ 이 사건 제 2차 계약’ 이라 한다), 2015. 8. 27.에는 피고 회사 와의 사이에 ‘ 한시적 상표 및 상호 사용 계약서 ’를 체결하였다( 위 표의 ‘ 제 3차 계약’ 을 의미한다.
이하 ‘ 이 사건 제 3차 계약’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제 2,3 차 계약은 계약 체결 일 및 계약 체결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시적 상표 및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