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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3:4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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