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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393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편인 피해자와 다툼으로 화가 나 앞만 보고 운전하였으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다고 느꼈을 뿐, 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당시 속도를 줄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만큼,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다친다거나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동호회에서 술을 마시고 처인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다가 시속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골절 및 이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속 20km 내지 30km라는 차량진행속도는 진행 중에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는 결코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동호회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속도로 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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