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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0:20 경 진주시 C 아파트 8 단지 808동 3, 4호 라인의 승 강기 내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처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피해자 위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인 승강기 문을 걷어 차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첨 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구성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공탁한 점, 커다란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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