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9. 23.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시 D, E, F 목장용지 67,0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평당 30만 원에 분양 중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가분할도의 15번 부분을 구입하여 두면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이 사건 토지 중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06년 상반기까지 분할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한국공영이 G로부터 매입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H에게 재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 자연녹지지역 등에 해당되어 경사도 등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9. 23.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5. 10. 6. 3,000만 원, 2005. 10. 19. 3,000만 원, 2005. 10. 28.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 3.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가분할도의 14번 부분이 300평으로 실제 분양가가 9,000만 원인데, 7,000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 2006년 상반기까지 분할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