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6 2016가단228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B의 342,150/66,719,250 지분 전부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B의 342,150/66,719,250 지분 전부에 관하여,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