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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53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R은 피고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위하여 실제 금전거래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0년 및 2001년 합계 1,400,803,917원의 토지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처 원장을 작성하고, 마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9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배당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4,828,489원을 2,054,828,489원(= 3,004,828,489원 - 9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29,928,748원을 1,679,928,748원(= 729,928,748원 950,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 및 2001년 원고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803,917원을 대여하고, 2012. 8. 13. 원고로부터 그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9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채무 없음을 알고 9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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