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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단2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81』

1.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4.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오락실 게임기 임대사업을 계획 중인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을 하겠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6년경에는 기존 채무 원리금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 500만 원, 같은 해

5. 3. 500만 원, 같은 해

5. 14. 1,000만 원, 같은 해 10. 27. 300만 원, 같은 해 11. 3. 100만 원, 같은 해 11. 4. 2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M은행 계좌(N)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게임기 대여업 특성상외부에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외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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