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601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6: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동생인 피해자 D(여, 62세)가 E에게 “A가 평소 동네에서 예쁘게 입고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꾀병 부리지 마라며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머리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