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601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6: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동생인 피해자 D(여, 62세)가 E에게 “A가 평소 동네에서 예쁘게 입고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꾀병 부리지 마라며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머리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