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복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0. 15:20경 강원도 원주시 C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마을 임시회의를 하던 중 마을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원고의 배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우측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손목 부분) 골절,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3. 5. 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약56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 달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1. 20.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소외 성지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679,330원을, 2013. 2. 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소외 D약국에 약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7,600원, 합계 696,930원(= 679,330원 17,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788,730원(= 치료비 및 약제비 696,930원 이 사건 소송 관련 복사비 15,000원 교통비 76,800원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적극적 손해 가) 복사비 살피건대, 위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바,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