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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5332
방해배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유의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중 1층과 옥상가건물 부분을 임차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75㎡에 점포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C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선내 (가)부분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만약 위 선내 (가)부분 중 도로 부분이 존재하여 방해배제의 집행이 어렵다면 예비적으로 위 선내 (가)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9㎡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은 모두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인 C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보전권리로서 원고가 C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C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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