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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2223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순천팀장이 아니었고 단순히 전화상담원의 역할로 가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3916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CG팀’이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금액까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2223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M에게 피고인 C 등을 소개할 당시 M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으므로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를 알면서 위 사람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3916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AP에게 ‘CG팀’을 소개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피고인들이 속한 ‘CH팀’에 대한 인출을 부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CG팀’의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취한 이득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전라도팀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조직의 말단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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