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5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234,77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20.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와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제세 벌과금 합계 4,234,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8. 15.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 및 위 자동차에 관하여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