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3고정233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렌트차량을 속칭 “나라시”(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0:00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세차장내에서, “나라시”에 이용한 렌트차량을 세차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차안에 떨어뜨린 아레나(시가 미상)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라시”에 이용한 렌트차량을 세차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이 차안에 떨어뜨린 갤럭시S1(시가 미상)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지경위, 피의자상대 수사, 사건번호생성, CD 제작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