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2:44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내려가게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