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 옥산2지구 소뜨락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안상규 벌꿀집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