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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불이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호대선운주유소’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2011. 12.경 한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말미암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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