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04: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쳐다보노 십할새끼야”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