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남편으로서 슬하에 딸인 피해자 D(여, 24세), 아들인 피해자 E(18세)을 두고 있다.
1. 2014. 9. 2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2. 22:40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3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으로부터 ‘상수도 공사로 물이 나오지 않으니 밖에서 소변을 보면 안되냐’는 말을 듣자, 화장실에 있던 물통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이건 물이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쪽 발로 밟고 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총 길이 17cm, 날길이 9cm)를 들고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27.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45경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던 중 아들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뭘 쳐다보노, 눈까리 확 뽑아뿌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