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2. 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주식회사 제주환경(이하 ‘제주환경’이라고 한다) 소유의 서귀포시 E 토지 등 부동산과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B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C로 경매가 중복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제주환경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13. 3. 22.자로 제주환경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19,422,850원에 관한 교부청구서를 작성하여 2013. 3. 25. 위 경매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교부청구서는 배당요구종기일(2013. 5. 31.) 전인 2013. 3. 28. 위 경매법원에 도달되었다.
다. 그런데 위 경매법원은 위 교부청구서를 누락하여 원고를 배당요구채권자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85,854,601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우선채권자인 임금채권자,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채권자인 피고 등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의 대리인 F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6,414,878원 등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또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교부청구서를 발송하여 경매법원에 도달되도록 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배당표는 위법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6,414,878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