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50682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1. 12. 실제 배당할 금액 113,322,207원 중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신고한 채권액 전액인 15,120,000원을 배당하고, 5순위로 가압류권자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2,652,07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피고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신고한 채권액 14,000,000원 중 2,652,073원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배당표를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