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2. 30. 부산 북구 E에 있는 ‘구 F학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가 너무 커서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생산 중인 제품만 잘 되면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했던 사업 또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해 주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