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2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에서 ‘ 갤 럭 시 S8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케이 뱅크 F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 내역 및 판매자 대화 내역 등
1. G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 내역
1. H의 진정서, 진술서, 거래 내역, 대화 내역 및 판매 게시 글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