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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2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에 대해 2015. 5. 21.부터 2015. 5. 27.까지 1주일 동안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던 중 2015. 5. 27.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 계약서,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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