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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57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0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편의점 내 CCTV를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필터 3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03:40경 제1항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송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G(31세)에게 반말을 하다

위 G으로부터 주의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개 씨팔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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