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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7고단6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7. 23: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하차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7. 2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택시기사를 도와주니까 따귀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네들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위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팔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옆에 있던 위 경장 I에게 “나 그냥 갈껀데 어린 새끼가 지금 뭐하는거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장 I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H, I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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