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852(2018.03.1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550
답변내용
1. 귀 질의1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자체연구개발비용과 대학 산하 협력단에 지출한 기술협업 비용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2006.09.20.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2, 3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기계장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항공기 부품 제조에 필요한초고압 금속 성형기계 A(이하 “기계 A”)를 국산화 시제작 개발수주 요청을 받아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성공시, 해당 시제작한 제품 자체를 납품함
- 당초 수주 약정시 개발 진행 정도에 따른 계약금․중도금․개발완료시 잔금을 받도록 약정되었고, 개발 실패 시 비용은 질의법인이 감수하여야 함
○“기계 A”는 당사 부설 연구소에서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설계부터 부품 제작, 조립, 고객 설치 및 시험 운영 단계까지 개발하여 생산부문과 협업으로 시제품을 제작하며
- 자체 연구개발 외 부족한 기술은 대학 산하 협력단과 협업하여 업무추진함
○“기계 A” 개발 제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기계 B” 장비를 자체 연구 개발 제작하고, 일부 실험 및 측정장비로 “기계 C”를 구입하여 활용함
- “기계 B”와 “기계 C”는 “기계 A”와 유사한 기계 제작 및 개발을 위해 향후에도 질의법인의 연구소 및 생산공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 특히 “기계 B”는 규모가 큰 관계로 연구소에 설치하지 못하고 생산공장에 위치함
2. 질의내용
○ 질의2) 금속 성형기계 A의 개발․제작을 위해 자체개발 제작한 “기계 B”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 질의3) 금속 성형기계 A의 개발․제작을 위해 일부 실험 및 측정장비 “기계 C”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016.12.2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6] |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1. 연구개발 | 바)「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0>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삭제 <2016.12.20>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생 략)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2006.09.20.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04.15.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없이 거래처에판매할 목적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으로,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 관련 비용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2004.03.2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서이46012-10833, 2001.12.28. 서이46012-11735, 2003.10.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33, 2001.12.28.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인 ' 기업 내의연구개발전담부서'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동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735, 2003.10.06.
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6, 2006.02.27.
내국법인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이며,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은 [별표6]의 1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나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6.01.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견본품의 시범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같은 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308, 2010.8.19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97, 2011.10.26.
(질의1-1)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하는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투자한 기존 설비를 개발성능에 맞게 개조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3)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1-4) 연구개발 시설 가동 등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1)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을 연구과제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체부담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자체연구개발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한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2) 선진기술 접목 및 주요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해외 컨설팅업체에 방문시 소요되는 항공비 등 여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2-3)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질의2-4)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및 우리 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2팀-62, 2007.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