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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2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99,220원 및 이 중 87,969,592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2009. 8. 5.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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