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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7817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년 8월경 소외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답 4,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각 1/2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7동이 있어 원고들과 E은 “이 사건 토지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 상태대로 매도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8. 11.경 전소유자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지상 설치물(비닐하우스)은 임차인이 농작물관리상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06. 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역시 지상 설치물 (비닐하우스 등)은 임차인이 농작물관리상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인 소유이므로 임대인이 허락 없이 증축 보상을 할 수 없으며 토지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하면 농작물 및 부대시설을 보상 없이 임차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매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2004. 8. 20.경 소외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답 4,192㎡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설치된 농사용 전기시설(5kw) 1식, 다찌가리 1식, 주름관(철재, 6.0m) 1식(이하 특별하게 구분하여 지칭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농사용 전기시설 등’이라고만 한다

)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사용 전기시설 등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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