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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30 2017가합40464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하남시 D 임야 310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9. 6.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하남시 D 전 1183㎡(이하 ‘F’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9. 1. 1.부터 2009. 12. 31.로 정하고 1년치 월세(3,300,000원)를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본 토지를 농산물의 경작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제삼자에게 경작권의 재임대, 동업, 양도, 지상권의 사용 등을 용인 또는 승인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본 토지의 지상에 여하한 구축물, 시설물, 비 농사용 기기 등을 반입 또는 설치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1, 2, 3항의 각 항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통고 없이 자동 취소 소멸된다.

본 지상에 설치 및 반입된 구축물, 시설물, 기기 등은 전액 임차인 비용으로 즉시 철거 반출한다. 만일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없이 이를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청구한 제비용을 이의없이 무조건 즉시 지불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원을 지급한 후 F를 인도받았고, 그 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의 묵인 하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F와 인접한 하남시 E 전 1,183㎡(이하 ‘G’라 하고, 이 사건 E,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도 함께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B는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문 제1.가.

1) 내지 3)항에 표시된 무허가 샌드위치판넬 지붕 건물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 C는 위 다.

항과 같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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