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만 원(30만 원+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로 보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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