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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교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의 신분인데도, 학생들이 가장 크게 보호를 받아야 할 교내에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정표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행위의 정도나 사용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직에서 해임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면 17행 ‘나가려는 양손으로’는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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