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은 약 3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시켜주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