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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13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인 피고인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이 받은 재산상 손해도 약 4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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