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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정10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6:4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 홈 플러스 익스프레스 D’에 들어가 그 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체리 2 팩 레몬 1 개 요구르트 5개 등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7,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1. 피의 자 범행장면 정지 화면 사진, 각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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