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0 2015노3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교제 중이었던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하여 그 여성의 가족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심판결 제4면 범죄일람표 순번3의 ‘편취방법’ 중 제4행 “10~10%”는 “10~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