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04 (1996.01.30)
세목
법인
요 지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열병합발전설비에 투자함에 있어서, 당해시설에 의하여 생산된 에너지(전기 및 스팀)를 일부는 자기가 사용하고 잉여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판매할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통칙 2-18-4...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