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회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초고속유선통신망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통신망 제공 회사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위 업체 매출로 잡게 되면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자료상인 D, E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광주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위 업체에 대한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2012.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가 D으로부터 907,4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광주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위 업체에 대한 2012년 2기(거래기간 2012. 7. 1.~2012. 12.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업체가 D 및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가 D으로부터 312,038,000원 상당의, E로부터 560,177,32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경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2012. 6. 30.)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907,409,000원 상당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