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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2075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채무내역’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인 ‘D’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응대하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송금액은 2018. 5. 15.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송금액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현재까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도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에게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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