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8.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 남구 B동에서 지방건축기원보 시보로 일하였고, 2005. 1. 31.부터 울산광역시 공무원으로서 환경자원사업소, 총무과, 종합건설본부 시설부 등에서 근무한 후, 2016. 7. 14.부터 C박물관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사업’이라고 한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원고는 2016. 7. 14.부터 C박물관에서 BTL사업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시행자[(주)D]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실시협약서 제41조에 따라 정해지고 정산 및 반환대상이 아님에도, 원고는 운영비 중 유지보수에 대하여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사용분 2억 원 정도(추정)를 사업시행자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시켰다.
㉡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는 실시협약서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임의로 임대료ㆍ운영비 사용내역, 대체ㆍ대수선충당금ㆍ유지관리비의 적립금 통장잔고 증빙자료,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제출ㆍ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삽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행할 것을 강제하였다.
㉢ C박물관 BTL사업 2016. 하반기 운영 성과평과위원회(2017. 1. 5. 개최)를 위해 위원을 변경하면서 임기 1년인 이용자 분야의 E(2016. 1. 18. 선정)과 F(2016. 7. 5. 선정), 임기 2년인 전문가 분야의 G(2016. 1. 6. 선정)을 임기 만료 전에 아무런 이유나 해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에서 해촉시키고, C박물관 전시교육담당 H,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