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56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외환은행,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웰릭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금액에 관한 금전채권자인바, 피고는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및 이에 지연손해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주식회사 외환은행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웰릭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 대출금 채권자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채권이 양도되었고, 그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