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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0442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2. 27. 피고와 ‘B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 신축공사

2. 공사소재지 : 여수시 C 외 2필지

3. 공사내용 : HACCP 공사에 준한 신축공사

4. 공사기간 : 2012. 2. 27 - 2012. 5. 10. 5.도급 금액 : HACCP 건축동 110평(2,100,000원), 식당동 신축 106평(1,500,000), 총 389,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ACCP 건축동과 식당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HACCP인증을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2012. 6. 1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1. 17. 미지급 공사잔대금은 3,900만 원으로 인정하되 그 중 1,9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을 2013.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잔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잔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먼저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이를 교부한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잔대금 지급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먼저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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