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8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동표 속초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일체를 1억 4,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3. 2. 7. 원고에게 2013. 3. 31.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공사잔대금은 4,17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4,1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