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일명 C에게 양도하고 양도 대가로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가.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부천역 앞길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2. 타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1. 12. 26.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있는 농협 남동지점에서 F로부터 동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 F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F,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