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8. 경 이삿짐 포장 및 보관 업, 국제 복합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해외 이주 이삿짐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물 운송 계약서에는 총 운송금액이 1,160,000원, 보험 내역이 당사( 피고) 부담액이 USD 3,000, 수취 희망 일은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목적지인 국가/ 도시 명 및 출국 예정일은 공란으로 남겨 졌다.
나. 피고 직원은 2018. 10. 28. 경 원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별지 기재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을 포장하여 원고로부터 인도 받았다.
당시 피고 직원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포장 명세서에는 현지 주소 및 현지 연락처는 미정으로, 최종 도착지는 베트남 하노이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포장 명세서( 을 제 2호 증 )에 기재된 화주 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포장 명세서에 최종 도착지가 베트남 하노이로 기재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갑 제 11, 14, 18호 증). 또 한 피고가 제출한 포장 명세서에는 현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휴대전화번호 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는 2018. 11. 2. 경 이 사건 물건을 인천에서 선적하여 2018. 11. 8. 베트남 하이퐁에 하역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3. 경 피고에게 계약금 조로 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6. 경 이사 목적지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으로 변경되었다고
고 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3. 경 이 사건 물건을 베트남 하이퐁에서 선적하여 2019. 1. 11. 인천에 하역하였고, 그 뒤로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위치한 피고의 물류 창고에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